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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40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살인에 대해 각하·패터슨 도주는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조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대상으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기각했다. 살인에 대해선 각하, 패터슨 도주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이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기각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사실상 법원이 조 씨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패소 판결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9시50분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2층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당시 현장에는 주한미군 아들 아더존 패터슨과 교포 에드워드 리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떠넘겼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패터슨에게는 조씨를 살해한 흉기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9년 8월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 송환돼 재판을 받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조씨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 등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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