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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4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거쳐 각 당 의견수렴
이해찬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정책,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일 당정 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당정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에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에 계속됐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이어 "선행해야 할 것이 먼저 진상조사"라며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추진되어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위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여러 법안 참고하고 관계자들과 오랜 시간 논의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데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 개정안이라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전에 관련 절차 밟도록 합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7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청회 열고 각 당 별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당정과 발전사들이 화력발전 안전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력과 시설 안전경영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노동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 조사를 약속하며 그 결과 법규 위반에 응분의 처벌과 함께 발전소 안전 관리 체제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당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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