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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2: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15

"수사 중인데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취득한 자료 배포한 셈"
19일 오전 11시 14분 임종석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첩보 자료 파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설에도 "공문서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파견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것에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첩보보고서 폐기 관련 실정법 위반설에 대해서도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판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체요건에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해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췄을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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