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의 폐장으로 연내 환매 대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달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거래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내년 1월2일 개장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이 지난 뒤 신청하면 28일 지급 받는 환매대금은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