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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교 성폭력, 교육청 단위로 처리‥상담교사 20% 증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0:13

2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스쿨미투 근절대책 심의
성폭력 상담교사 20% 증원…대학별 예방교육 강화
교육청 단위 처리체계 구축…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과 교육 분야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심의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 기존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스쿨미투’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벌과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방침을 담았다. 또 근본적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상담과 치유·회복을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484명)한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한다.

가해 교원이 여럿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일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가해지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한다.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한다.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20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공동체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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