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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휴시간 포함 땐 내년 최저임금 33% 오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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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효과 있어"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55%에 달하는 것"
추 의원, 최저임금 환산방식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아닌 사실상 33%가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부의장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상당수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근로자 1인당 매달 28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3%까지 치솟게 되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인상률은 55%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인데,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장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한다는 것.

결국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용주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000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결국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5%에 달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지 말고 즉각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편법·꼼수 시행령 개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임의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약정휴일(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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