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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1:08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0일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 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져 최대 40%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진다.

예컨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근로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을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1661원을 받아 최저시급이 39.7%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 1일이 52.8%, 1일초과 2일미만이 13.9%, 2일 이상이 33.3%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에서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 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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