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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심야에 업무추진비 쓴 공무원이 내야 하는 증빙자료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1:00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일시·장소·목적·대상자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공무원들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말 및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불가피한 업무상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공무원은 일시와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2019년 예산집행지침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공식 행사 외 술집(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등 공식 행사 때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도 일시와 장소, 목적, 대상장,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 회계·감사부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 보조율도 높인다. 현재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국고 보조율은 각각 30%, 40%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면 50%까지 국고 보조율을 올린다.

그밖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자구 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 수입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도 막는다.

기재부는 "2019년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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