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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판결 지연’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0:00

일제 강제징용 민사 판결 지연 관련 김용덕·차한성 비공개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용덕(62·사법연수원 12기)·차한성(65·7기) 전 대법관들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판결 지연과 관련해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은 2012년 5월 고(故) 여운택 씨 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신일철주금 측은 다시 상고해 20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재상고된 사건의 주심이었고,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판결을 지연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재판 지연 전략 등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관 회동 이후 대법원과 행정처는 민법상 소송 제기 시효 3년이 되는 2015년 5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만간 두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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