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임종헌 측, 검찰과 첫 재판서 격돌...“전체 증거기록 보기 전까지 입장 안 밝힌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임종헌 측, 공소사실 의견도 안 밝혀…임종헌은 불출석
변호인 “증거기록 전체 다 봐야 사건 실체 파악할 수 있어”
검찰 “공범수사 진행 중이라 안 돼…전체 40%나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격돌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을 다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증거기록 전체를 다 보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안 밝힐 것이라며 들이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날 임 전 차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 측은 “전체적으로 증거 기록을 다 열람해봐야만 의견을 밝힐 수 있고 현재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미 지난달 26일 임 전 차장 측에 증거목록을 제공했고, 제한적이지만 전체 증거기록의 40%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 3항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의) 40% 증거만 열람 허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법률대리인인 오승원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큰 로마자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등의 제목을 붙였다”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함으로써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이라는 건 검찰 수사 결과 확보된 증거관계를 토대로 검찰의 의견과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공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하라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19일까지 증거기록 전체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