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손혜원, 쟁점별 정면돌파 시도…일각선 "公私 구분 못 했다" 지적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8: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32

손 의원, 거듭 반박…의혹 보도 후 페북과 보도자료 통해 항변
"목포 역사적 가치 지키려 지인들 설득", “SNS서 이미 수차례 홍보”
손 의원 주장에..정치권 "투기다", "투기 아니라도 공사 구분 못 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목포 지역 문화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 대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보도매체인 SBS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 본인은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손 의원의 행위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재산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커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 문화재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을 넘은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야 3당은 손 의원을 규탄하며 문체위 사퇴를 요구했다. 쟁점별로 손 의원 측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yooksa@newspim.com

◆ SBS “손혜원 측근들, 문화재 지정 전 부동산 구입..4배 올라”

SBS는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이하 손 의원 측근)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에 앞서 손 의원의 친척과 보좌관이 이를 구입했고 이후 가격이 폭등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 혹은 기관이 문화재 등록 전 8채를 구입했고 등록 직후에도 1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 쟁점 1 :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됐나

이번 사건에서 문화재 지정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문화재청이 목포역 인근 만호동 일대를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5㎞ 구역 전체를 지난해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것이 첫 번째다.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 9곳은 모두 이 곳에 포함된다.

두번째 지정은 문화재청이 추가로 이 지역 건물 15채를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한 것인데 손 의원에 따르면 9개의 부동산은 모두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 했다.

손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정됐다고 발표된 건물들을 보고 나름 잘 선정했다고 봤다"며 "제 조카들이 산 집은 그런 역사적, 건축적 가치는 없는 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의 측근이 구매한 주택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개별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상의 개별문화재 수리비 등 직접적 혜택을 보기는 현재로서 어렵다.

손 의원은 "이 건물은 문화재청의 수리비 예산 등이 지급될 수 없는 건물이며, 2018년 8월 지구 지정 이전에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라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문화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하지 않고 방치해놓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쟁점 2 : 문화재로 지정되며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나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올랐는지, 혹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가 문제다.

이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 부동산 가격과 관계된 것인만큼 속단하기 어렵다. SBS는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수리가 잘 된) 한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라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유산 거리 모습<자료=손혜원 의원 제공>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봐도 이 지역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 급등도 없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전우용 한양대 연구교수도 문화재 지정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자기 소유 건물이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등록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라며 "문화재 지정 공고가 나기 전에 구역 내 소유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헐어버리는 건, 투기꾼은 물론 보통 건물주의 ‘상식’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향후 5년간 5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장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전주 한옥마을도 2016년까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폭등한 바 있다.

◆ 쟁점 3 : 문화재 지정 과정에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나

손 의원은 2016년부터 목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홍보하고 나섰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2018년 8월 목포∙영주∙군산 세 도시가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문화재청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2017년 3월 목포 방문 후 근대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사진=손혜원 의원 제공>

문화재청 역시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이 거리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손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손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의아했다고 말한 것은 문화재청 발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 "투기다", "투기 아닐지라도 공사 구분 못 해"

손혜원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상황.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 소명도 듣고 조사해서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 4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해명은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문화재 살리기’로 요약된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권 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누가 사라고 권유해도 뿌리쳐야 했었다"고 충고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전설적 어록에 이어 문화재를 사랑해서란 변명도 가히 손혜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반면, 손 의원이 이미 조카를 통해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을 주변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왔다는 점을 들어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투기여부는 현지에서는 여론이 견해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지금 현재까지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의 해명도 충분히 존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