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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첫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예고…女커플 혼인신고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0:29

오는 2월 중순, 도쿄·오사카·나고야·삿포로서 동성결혼 요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한 여성커플이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소송을 위해 16일 거주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들 커플은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건 법적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는 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에 거주하는 나카지마 아이(中島愛·40)씨와 독일인인 크리스티나 바우만(32)씨는 이날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와 독일에서 받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제출했다. 구청에선 심사를 위해 일단 서류들을 접수했지만, 일본 법률 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두 사람은 2월 중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나카지마씨는 "일본에서는 아직 결혼이 안된다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다"며 "많은 성적소수자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도쿄 시부야구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도쿄레인보우프라이드2018'.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씨와 바우만씨는 지난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식을 올리고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2017년 독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되면서, 2018년 9월엔 정식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독일 국적의 바우만씨는 배우자 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일본 민법에선 부부는 남녀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 커플의 혼인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바우만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하지 못할 경우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며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은 외국인끼리의 커플의 경우, 한쪽이 일본에 정착한 뒤 파트너를 부르면 유학생 비자가 아닌 특정활동 비자가 나온다"면서 "하지만 일본인과 외국인의 커플은 나오지 않는데, 불공평한 일이며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2월 중순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삿포로(札幌) 네 곳의 지방재판소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으로 나카지마씨 커플 외에도 10여쌍의 동성커플이 참여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일본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일본 최대광고회사 덴쓰(電通)가 20~59세 62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 혹은 "어느쪽인지 묻는다면 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8.4%였다. 

이 가운데 성소수자(LGBT)를 제외한 5640명의 경우, 여성의 87.9% 남성의 69.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세대 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7.3% △30대가 81.2% △40대가 77.5% △50대가 72.5%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덴쓰 측은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이라고 밝힌 건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젊은 세대일 수록 (동성결혼을) 용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20~59세까지로 제한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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