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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법원 “직무대가성 인식”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5:09

2심 재판부, 항소 모두 기각…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한 직무집행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갖고 있는 것으로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수뢰 후 부정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 편성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고등손실죄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를 기재부 장관에게 교부한 것은 설령 지원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정보 기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정원 원장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에 지원한다는 건 그야말로 예산의 임의 사용”이라며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에 대해서는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이를 실행한 뒤 그에 대한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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