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강민구 부장판사 기피신청…대법, 인용 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법, 가사2부에 재배당…내달 26일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임 전 고문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가사합의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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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4. yooksa@newspim.com |
임 전 고문은 항소심 주심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 이후 1년 5개월여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재판이 내달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