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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9:12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 혐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현행법상 청와대 앞에서는 옥외 집회가 금지돼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부터 약 6건의 상습적인 미신고집회를 해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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