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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3.13 조합장선거 D-50…금품 받으면 과태료 50배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00

농식품부, 유관기관 점검회의…공명선거 강한 의지
금품 제공자 형사처벌…받은자도 과태료 최대 50배
금품수수액 100만원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선관위 위탁관리…불법선거 신고자 최대 3억 포상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3월 13일 예정된 농협과 수협 등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선거 예방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등록해야 하며 선거운동은 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20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표 참고).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또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부정선거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면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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