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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에 불복·항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안과 관련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을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국장 재직 당시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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