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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에 손잡은 한국·카타르…"해기사면허 인정·항만분야 협력"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35

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과 카타르 간 수산·항만 협력 등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기틀이 마련된다. 특히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 측 해양수산당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카타르는 지난 2012년 수입에 의존한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체결도 카타르의 수산분야 사업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을 통한 식량 확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나선 경우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또 식량안보프로그램에는 신도하항(New Doha Port)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이 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양국은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키로 했다.

해수부 측은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도 이뤄진다.

양 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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