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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비 최대 14만원 '뚝'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6:24

올해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B씨가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1만6000원 부담하면 돼 13만4000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 우하복부 급성 복통과 반동 압통 증상으로 B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가 급성 충수염이 의심돼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12만440원이 줄어든 4만9560원 부담하면된다.

내달부터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관람객이 북미영상의학회 2018에서 삼성 초음파 영상기기에 적용된 AI 기반 진단보조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삼성메디슨]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질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14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2〜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첫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도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과 요양급여여부 등을 결정·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도 심의·의결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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