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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울] 칠궁, 신분의 벽 넘고자 했던 왕의 어머니-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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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 출신의 전무후무한 왕비 장옥정 사당 대빈궁
아들 사도세자 밀고했던 영빈 이씨 선희궁도 위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여기!서울]은 1000만 시민의 도시 서울 곳곳의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간을 만나보세요.

냉천정을 지나면 나오는 사당이 바로 '덕안궁'이다. 영친왕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후궁 순헌 귀빈 엄씨의 신주를 모셨다. 

순헌 귀비 엄씨는 1897년 영친왕을 낳고 귀인으로 책봉됐다. 고종이 엄씨가 거처할 궁을 경운궁(덕수궁) 안에 지어 경선궁이라 칭했다. 1900년 순빈에 봉해졌고 이듬해 순비, 1903년 황귀비, 2010년 순헌 귀비에 진봉됐다.

1911년 엄씨가 세상을 떠난 뒤 경선궁은 덕안궁으로 개칭됐다. 원래 자리는 1913년까지 태평로였으나 1929년 육상궁 자리로 옮겨졌다.

 

덕안궁 왼쪽으로 보면 사당 셋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왼쪽부터 저경궁, 대빈궁, 그리고 선희궁과 경우궁이다. 맨 오른쪽이 선희궁과 경우궁이 합사된 사당이다.

가장 왼쪽의 저경궁은 추존왕(사후에 왕으로 승격)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의 사당이다.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을 낳았다. 반정으로 왕권을 차지한 인조는 즉위한 뒤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했다.

인빈 김씨는 광해군의 생모이자 선조의 후궁이던 공빈 김씨와 갖은 트러블을 일으켰다. 공빈 김씨가 죽자 선조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김씨의 아우 김공량이 이산해 부자와 결탁,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를 건의한 정철 등을 유배한 사건이 유명하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공빈 대신 인빈 김씨만 데리고 피난을 간 사실을 보면, 왕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앙에 자리한 대빈궁은 희빈 장씨(장옥정)의 사당이다. 1701년 장씨가 사약을 받고 죽자 신위를 정동에 모셨는데, 1722년 옥산부대빈으로 추존되면서 경행방에 사당을 세웠다. 1870년 육상궁 안에 옮겨졌다가 1887년 경행방으로 다시 옮겨갔다. 1908년에야 원래 육상궁 자리로 되돌아왔다.

 

칠궁에 잠든 일곱 여인 중 유일하게 왕비 자리에 오른 희빈 장씨의 사당인 만큼 대빈궁엔 '특혜'가 주어졌다. 저경궁, 그리고 오른쪽의 선희궁, 경우궁과 달리 계단이 한 칸 더 많고, 기둥도 둥글다. 사당 문의 장식 역시 다른 궁에 비해 화려하다.  

방송계에서는 툭하면 장희빈이 주인공인 사극이 제작된다.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내인으로 궁으로 들어와 단박에 숙종의 총애를 받을 만큼 미인으로 알려졌다.

뭐니뭐니해도 악녀 이미지가 강하다. 임신한 숙빈 최씨를 잔혹하게 매질한 사건, 인현왕후를 내쫓기 위해 해괴한 짓을 벌인 사건이 유명하다. 사약을 거부하며 비참하게 죽는 신은 장희빈 사극의 백미(?)다. 이 과정에서 아들 경종을 성 불구로 만들었다는 설도 전해진다.

마지막 경우궁이다. 순조의 어머니이며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사당이다. 1822년 수빈 박씨가 죽고 이듬해 창경궁 도총부 안에 신주를 모셨는데, 현사궁이라 불렀다. 현재의 이름은 1824년에 지어졌다. 1886년 인왕동으로 옮겨졌다가 1908년 현재 자리에 들어섰다.  

합사된 선희궁은 추존 왕 장조(사도세자)의 모친이자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사당이다. 영조는 1764년 영빈 이씨 사후 이듬해 사당을 짓고 의열묘라 칭했다. 현재 묘호는 1788년 정조가 지었다. 선희궁은 합사된 탓에 현판이 경우궁 뒤에 자리한다. 앞서 소개한 육상궁과 마찬가지다. 

영빈 이씨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효장세자를 잃고 상심이 컸던 영조를 위해 1735년 왕자를 낳았는데, 훗날의 사도세자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된 사도세자는 두 살에 글을 읽을 만큼 총명했다. 무인적 기질도 강해 전쟁놀이를 좋아했는데, 이를 계기로 영조 눈밖에 났다. 트라우마를 얻은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잘보이려 애쓸수록 강박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역모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부자 사이가 틀어지자, 영빈 이씨는 세손을 지키기 위해 친아들을 죽일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꿈에 정성왕후가 '세자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가르쳐줬다"는 통한의 밀고가 유명하다. 

여기까지 모두 둘러본 칠궁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관람객에 한해 개방되다 올해부터 단독 예약제로 전환됐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칠궁 특별관람 예약을 하면 되며, 정원제한이 있다. 매주 화~토요일 운영되며 1일 7회 시간제(오전 9시20분, 오전 10시20분, 오전 11시20분, 오후 1시20분, 오후 2시20분, 오후 3시20분, 오후 4시20분)다.

 

개인은 무궁화동산 칠궁안내부스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정원은 50명 제한이다. 인원이 차면 사복경찰이 인솔, 칠궁 입구까지 안내한다. 매회 해설관람 30분, 자유관람 20분 총 50분으로 구성된다. 사진촬영은 자유이나, 청와대쪽은 보안상 찍을 수 없다. 영상촬영 역시 금지돼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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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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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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