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기소]‘대법관’ 시절 직권남용·비밀누설 검찰에 ‘유죄’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45

2007년 양승태 대법관 판결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 정보 전달 ‘공무상비밀누설’
내사 중도 종결 지시도 ‘직권남용’..줄줄이 유죄
2000년 12월 OO그룹 부회장 선처 부탁에 정보 흘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기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검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한 판결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판개입 시도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판례는 반드시 비밀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외부로 알려져 국민 피해가 있을 경우에 유죄로 판결하는가 하면, 직무상 비밀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 9. 6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2007년 6월 14일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등에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모 그룹 부회장은 2000년 12월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 관련해서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피고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실에 전화했다.

이후 B씨는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내용을 물었고,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해당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건이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잠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김지형 재판장, 고현철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당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