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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3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공모여부·마필 뇌물 수수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및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원합의체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이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된 마필을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하여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제센터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더불어 공동 피고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관여해 뇌물공여죄와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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