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2심, 피고 항소 기각
故조중필 어머니 “범인 도망케 한 검사 2명 때문에 서러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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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방면으로 고려한 결과 1심과 결론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렇게 승소하게 되어 많이 기쁘다. 먼저 신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우리 편 들어주고 승소하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린 배상액이 조금 적더라도 인정했는데 승소하도록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을 때 범인을 미국에 도망가게 한 검사 2명 때문에 서럽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 2층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에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패터슨은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기한을 놓친 틈을 타 1998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유족 측은 패터슨을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미국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09년 유족 측은 취재를 위해 미국에 간 방송국 피디로부터 패터슨의 캘리포니아 구치소 수감 사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패터슨은 법무부에 의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2015년 9월 한국으로 인도됐고, 지난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검찰이 최초 공소제기부터 저지른 잘못과 리의 무죄 확정 이후 패터슨 수사를 재차 요구했음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족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가해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이미 같은 취지로 승소한 바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도주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모두 패소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