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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간 일자리 40만개 줄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5:58

파이터치연구원,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임금소득 5조6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감소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폐기해야...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도 대안"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책 전문 비영리 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수는 약 7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 시행 연기나 폐기를 고려해야한다"며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로제는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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