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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노조도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7

대법, 교섭요구공고 관련 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
“코레일과 지속적·전속적 용역관계…노동자로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철도역 매점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유통은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 하는 등 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 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한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 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지난 2015년 코레일유통 측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된 노조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유통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코레일유통 측 손을 들어줬다.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철도 노조 역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매점운영자들 역시 특정한 계약 관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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