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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8:1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8

2017년 윤 사장 부친 살해하고 금품 갈취
검찰, 1·2심서 사형 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윤 사장 부친인 윤 모씨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를 찌른 후 금품 등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유가족이 받을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허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된다”며 “사형제 주무부서인 법무부도 사형 존부에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벝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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