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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진호 막는다'…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4:17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13년 한차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뒤늦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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