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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④]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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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엄마가 대신 무료진료소 찾아"
정부 지원 '바늘 구멍'.."아동에게 조건 없는 의료지원 필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대구 성서공단노조 사무실로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조가 매주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이곳을 찾아온다. 하지만 이날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기간’인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2월19일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실시하던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어가 서툰 미등록 이주민들도 ‘단속’, ‘강제퇴거’, ‘벌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메신저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게 아파서, 또는 자녀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 위해 조심스레 무료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는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3일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날 진료소를 찾은 한 이주노동자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만원 넘게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여기 진료소는 돈 안 받아서 아이나 남편 아프면 무조건 진료소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아닌 탓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료 진료소에 처음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 병원처럼 초진기록을 작성한다. 이름과 나이, 미등록 여부 등을 기록한 후에는 간단히 신상 확인만 거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진료 내역은 기록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된다. 진료나 약값도 모두 무료다.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이들 회원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진료한다. 또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환자들과 구두로 상담한 후 진료신청서에 이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오면 진료는 오히려 쉽다. 부모보다 한국어가 능숙한 자녀들이 부모 대신 통역해주거나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공단노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료 진료소 특성상 진단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소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을 민간에 떠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이주민 의료지원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이주민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2단계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현재 앓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3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 4단계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되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중 일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설명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같은 과정에서 미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나 브로커에게 뺏긴 미등록 이주민은 1단계서부터 탈락한다. 특히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의 특성상 3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업주들이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대신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 일부를 건네는 일종의 ‘합의’를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원을 드러내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비영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건강과나눔이 인천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가 협력병원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고 있고 대구에서는 성서공단 노조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아영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은 “정부의 의료지원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 보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이었다”며 “부모의 근로 사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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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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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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