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①]한국에 태어나도 생일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보험 가입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건강권 '먼나라 이야기'
시민단체 조사결과, 미등록 이주아동 2명 중 1명 질병
UN '아동권리협약' 한국도 체결..지켜지지 않는 약속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1.요람과 무덤 사이
2.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3.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4.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5.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6.전문가 인터뷰-1
7.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소망(가명)이가 태어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이마가 펄펄 끓을 정도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찾은 동네 병원에서는 별안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소망이의 부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사결과, 소망이의 병명은 ‘만성폐색성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보다 심한 질병으로 기도폐쇄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저산소증, 고탄산가스혈증까지 동반된다. 평생 기관지 확장제를 들고 다녀야 하고 각종 약도 복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건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태어난 지 고작 6개월 된 소망이가 감당하기에는 지독한 병이었다. 병원은 소망이 부모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권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소망이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소망이 부모는 아픈 소망이를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만성폐색성 기관지염은 아직 완치가 불가능하다.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소망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가 심해져 결국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하지만 이 병원 역시 소망이 가족에게 선금 2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소망이의 병만큼이나 집요했다.

자신들의 ‘미등록 신분’이 소망이에게도 대물림된다는 사실에 부모는 가슴이 쓰렸지만 손 쓸 방법은 없었다. 소망이 부모는 수소문 끝에 친척 중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이 한국인의 도움으로 소망이는 보증금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문제가 소망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증금 2000만원을 낼 수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소망이 가족에게 병원비가 청구됐다. 생후 6개월된 소망이가 만성폐색성 기관지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소망이 부모에게 병원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소망이는 태어난지 6개월만에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아야 했다. 소망이 가족에게 슬픔은 절망으로, 절망은 재앙으로 찾아왔다.

26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현행 국적법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과 의료급여법상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단순히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아도 3만원을 웃도는 진료비가 청구된다. 약값 역시 만만치않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민으로서는 아이가 중증 질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다. 유령처럼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출생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보호 밖에서 맴돌아야만 하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권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주와 인권연구소]

미등록 이주민들의 의료지원을 돕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61%가 한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고, 43%는 두 가지 이상의 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천식이나 청력장애를 비롯한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10.9%로 국내 아동보다 높다. 최근 이 협회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에는 몽골 국적의 2살 여아가 급성기관지염에 걸려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2살 남아가 폐렴을 앓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소망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게 전부다. 이마저도 법무부가 파악한 ‘불법체류율(미등록 이주민 체류비율)’을 인권위가 단순계산해 얻은 수치여서 정확도는 크게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30여년 전 정치·종교·인종·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한국의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앞서 1989년 총회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체결, 1990년 발효했다. 한국은 1991년 UN에 가입한 후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조약 당사국이 됐다. 이 협약의 조문 제24조 1항은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요원한 상태다. 이미 UN 권리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 역시 2011년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접근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국내법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인 행복권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