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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벤처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천만→3천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3:33

정부,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벤처지주사 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연내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100건 발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한 벤처회사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 및 벤처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벤처지주회사가 벤처기업 주식을 팔아서 챙기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다. 벤처기업이 배당을 해서 생긴 벤처지주회사 배당소득에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지분 소유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2001년 무렵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벤처투자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벤처기업 인재 유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수익이 많지 않다. 때문에 고액 연봉을 주고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벤처기업은 고육지책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인재를 유치한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미리 나눠주고 추후 약정된 가격에 주식을 사주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면 회사 주식 가치가 높아지므로 스톡옵션 행사시 임직원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와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밖에 규제도 풀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발굴한다. 특히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겪는 사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벤처천억지원단'도 꾸린다.

정부는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투자의 불씨를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기업가치 10억달러 넘는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인수합병(M&A) 투자회수 비중 10%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내놨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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