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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터키 무기수출’ 방산업체 임원 배임수재죄 혐의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00

터키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13억5000만원
자신의 처 납품회사 직원으로 가장 2억5000만원
해외 방산업체서 4억5000만원‥총 20억5000만원 챙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터키로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직 국내 방산업체 임원과 예비역 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터키 무기중개인 A모씨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서 납품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고 약 13억5000만원을 수수한 방산업체 전직 임원 K 모씨를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처를 납품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약 2억50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다른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미화 약 40만불(한화 약 4억5000만원)도 수수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검찰은 전역 직후 A씨로부터 위장법인을 통해 약 8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준장 G 모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G씨는 터키 주재 무관 재직 중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방산업체 B사의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를 통해 G씨는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A씨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매월 2만불씩 총 미화 약 72만 불(한화 약 8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2016년 4월경 대형 방산업체와 연관된 유령회사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이후 의혹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검찰이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터키 현지의 무기 중개업체는 ‘KTR 리미티드'로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 등과 무기를 거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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