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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박람회 찾은 김상조 "4大 유의사항 알고 창업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43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김상조 등장
정보공개·분쟁조정 등 가맹창업 유의 안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7일부터 9일까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깜깜이 정보공개서와 분쟁조정 등 가맹점 창업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8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현장을 방문, 창업희망자 4대 유의사항 등 안내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 중이다. 우선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난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 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 비교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법상 제공 의무) 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현행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파악은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 등 비용 확인도 정확한 손익 예측이 가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은 필수다.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산정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모든 가맹본부도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의무 등 점주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를 숙지할 것도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분쟁조정을 통할 경우 무료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초기 가맹금의 은행 예치 여부 등도 설명했다. 계약체결 과정의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를 차례로 방문,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의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직접 시장에 알림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협약 주요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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