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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양회] '허'를 찌른 시진핑의 '부동산세 카드', 이르면 202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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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도입에 정부 관계자 강력한 의지 표명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세법 초안 발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2019년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 '카드'를 제시한 시점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십수 년간 거론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house property tax) 개념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세 시행에 정부 관계자 연이어 의지 피력 

8일 잔리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장도 "민법전 심의, 부동산 보유세 제정 등 당 중앙이 확정한 입법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서에도 '건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수립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완만한 보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완만한 보조로 추진'이라는 표현이다. 중국어로는 온보추진(穩步推進)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지만, '온타추진(穩妥推進)'의 방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온추진(穩推進)'과 지난해의 '온추진(穩推進)'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온타추진(穩妥推進)'은 안정적으로 타당성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도입보다 시장 환경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걸음 보(步)' 자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관련 부문이 부동산 보유세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관련 업무가 이미 '완만한 보조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 경제성장 둔화에도...'허를 찌른' 추진 시기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이다. 그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됐을 뿐, 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린 또 한가지 이유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시행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와 시행 추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 공산당 경제 부담에도 부동산세 시행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 둔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 사회의 부동산 제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토지 공유제를 지적해왔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높은 지가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세의 과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줄곧 함구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해왔다. 우선, 부동산세는 지방세목의 한 가지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세 과세를 통해 또 다른 셈범을 도출해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통해 지방 정부와 민간에 더욱 촘촘한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올해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시행 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듯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기.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연내에 초안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공개 의견 수렴-전문가 심의- 국무원 심의과 토론-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전인대 대회 표결 등 많은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늦어도 19기 당 지도부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상 수개월 내에 초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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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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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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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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