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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NO존' 만든다…황산화물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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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0.1% 미만 적용
저속운항해역…강화된 속도기준 두기로
공공기관 등 LNG 추진선박 의무화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3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는 0.1% 미만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저속운항해역에서도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을 두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은 지난해 8·11월 강병원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적용범위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항만지역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한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1% 미만으로 뒀다. 저속운항해역의 경우는 20% 감속 때 시간당 미세먼지 49%가 감축되는 점을 고려, 강화된 속도기준을 적용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이 의무화된다.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는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 전력이 공급된다. 항만시설의 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도 포함됐다.

해수부 측은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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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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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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