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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저가구간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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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단독인터뷰
“중·소량 이용자도 선택권 부여해야”
"5G 단말기 이미 필드 테스트도 끝나"
“자연스럽게 대용량 이용자 유도”
“요금제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용의”
"4월 5일 또는 9일 상용화 개시 무난"

[서울=뉴스핌] 김영섭 성상우 기자 = 5G(5세대) 상용화가 내달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요금제에 중저가 구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통신 요금제 규제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15일간의 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보 신고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19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뉴스핌과 한 단독 회견에서 SKT가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재신청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SKT가) 재신청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 신고를 해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앞서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업체를 비롯해 일각에서 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저가 구간은 5G 초기 시장에서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요금 체계로서의 완결성 측면을 떠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또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 중저가 요금 구간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면 거꾸로 그냥 저가 구간을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 실장은 “저가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효용가치가 없다면 대용량으로 옮겨갈 것이고, 또 주로 대용량 이용자들로 가입이 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용자층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통신 요금제 인가 규제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로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일 간의 검토기간을 설정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유보 신고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용화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단말기 전파인증이 끝난 데다, 업계(삼성전자)가 4월초 출시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미 필드(현장) 테스트도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내달 11일로 예정된 미국보다 앞서 내달 5일이나 9일 국내에서 상용화가 시작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장 실장은 5G가 현재의 4G(LTE)처럼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약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5G 상용화 서비스는 초기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핫스팟(주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초기 5G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망 운영도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와 좋은 콘텐츠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밀어붙인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업체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5G 상용화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실장은 이어 “정부는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 소통하고 시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해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통3사는 향후 5년내 4만5000여곳의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kimys@newspim.com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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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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