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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과징금, 형벌적 기능에 치중…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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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행정제재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에 치중됐고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높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조아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공산업 관련 학계 관계자 외에도 항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환영사에서 "항공 안전 문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항공사에 너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통한 행정제재의 선진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안전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나 국내 다른 운송 산업인 철도, 해운업 등과 비교해도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높은 수준"이라며 "징벌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와 행정제재 간이 적정성 있는 과징금 부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제재유형의 세분화 및 다양한 행정처분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창재 조선대학교 교수는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 항공법규는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법적 절차는 배제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이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행정재량의 개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과징금이 높은 편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국내 항공운송업의 과징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과징금 부과 이외에 행정지도 등의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항공업계로 하여금 자구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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