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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은행연합회-신보,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38

은행권, 협약보증으로 1000억원 출연해 1조 4,220억원 규모 자금 지원
보증비율·보증료 우대로 금융비용 완화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왼쪽)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본점에서 '일자리 기업 등 협약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모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사진=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발굴 및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술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창출 기업을 발굴‧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은행연합회-신보의 협약보증 개념도. [자료=기술보증기금]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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