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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경찰에, 기소권 검찰에"…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36

검찰 직접수사 막되 수사통제권 부여
"정치검·경 막기 위해 인사권 독립해야"
"공수처는 '제2의 검찰'"…반대의견 명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부여하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줘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에 있어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강화해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인사권 독립방안도 마련했다.

26일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사법개혁의 목적은 권력에 의해 좌우돼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수사제도를 개혁해 국민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03.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자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당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에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을 마련했다.

대신 특별하게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극히 제한적으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수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한국당 안에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보호했다.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 형식의 조사를 금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 등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 도입해 무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자체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든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낸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인사권부터 독립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권 독립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 수를 확대해 총장 및 청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 역시 검찰총장 추천으로 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은 "정부안에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막을 수 있는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권위주의 시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으로 검·경을 장악한 뒤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집권 내에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를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단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며, 공수처장 한 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또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공수처의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임용되면 반대 성향의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불리한 수사·사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처에 대해서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자는 바른미래당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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