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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9596건…전년비 32% 급증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16

김정우 "국세청, 편법증여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이 편법증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적발 현황(2016년~2017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9596건으로 전년(7263건)대비 32%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1863건으로, 건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2017년(8만9312건)보다 2만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 중 2018년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이전 최고치(1만4860건·2017년)를 넘어섰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등 후속 대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대비 17.2% 증가했으며, 이 중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55.8%(8만1713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수증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수증인이 10세 미만인 경우가 3243건으로 전년(2179건)대비 무려 48.8%나 급증했다.

실제로 2017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에 따른 세금추징액은 5102억원으로 전년(4528억원)대비 12.7%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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