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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자소서에 키·체중·출신지 못 적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5:07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까지 확대..28일 국회 통과
채용 청탁,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 기재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채용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금지 및 입사 지원 서류에 사진·키·체중·직계 존비속 재산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묶은 법안이다.

하 의원은 “채용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로 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포 이후 부정한 채용 청탁이 적발된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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