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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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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28일 의원총회
"靑, 허물 알고도 추천…오만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청와대 인사검증이 정말 문제"라며 "그런 허물을 뻔히 알면서 후보자로 내놓았다. 아닌말로 야당이 뭐라 하든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차제에 인사청문회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와 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바른미래당은 전반적으로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성혁·박양우·최정호·진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적격 및 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제출된 자료제출과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김연철과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채택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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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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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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