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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지오 스마트워치 '먹통'…경찰 “신형으로 교체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5:54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윤지오 “신변위협 느껴 3번 호출했음에도 답변 없어”
경찰 “112 상황실에는 접수 안돼…원인 분석 중이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 씨가 신변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비상호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 지급하고 오류 원인을 확인 중이다.

윤 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윤 씨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따르면, 윤 씨의 집 벽과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됐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의 청원글은 31일 현재 22만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신고버튼을 누르면 각 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상황실에서는 일선 경찰서로 출동 명령을 내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 씨는 스마트워치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112상황실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30일)부터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확인 중”이라며 “스마트워치는 신형으로 교체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0)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조 씨는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조 씨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한 뒤 이달 18일에도 재차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 당시 윤 씨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살아야 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잘 살고 있다.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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