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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봉투 금지 시행...업계는 '손해', 소비자는 '당황'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0:44

소비자 "구매 불편 호소..일회용 봉투 금지 사전 공지도 감감"
업체 "일회용 봉투금지 시행 사흘전 정부 지침 일부 수정...혼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일부터 백화점, 복합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하나씩 싸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막으니 채소와 야채, 과일을 구매시 1장으로 제한된 비닐봉투로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A씨는 "일회용 봉투사용을 금하니 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커졌다. 이를 마트에 와서 알았다"며 "비닐봉지가 필요한 낱개 구매보다 봉지에 싸여있는 팩구매를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B씨 역시 "뉴스를 보고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냉동식품을 살때 녹으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비닐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두고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봉투보다 규제대상에 함께 포함된 쇼핑백 사용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 모양과 재질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난 2월부터 유통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제외하고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금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앞둔 사흘 전 일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정책보다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 범위가 넓어진 것. 

하지만 정부의 기존 지침을 지키기 위해 기준에 맞게 쇼핑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한 업체들은 울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을 지키려다 매몰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지침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기존 쇼핑백을 모두 처분하고 정부 방침에 맞게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했는데 업계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쇼핑백은 식품, 유통, 의류, 그릇 모든 업체에서 다 사용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이드 라인으로 애를 먹은게 사실이라며 손해 본 업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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