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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신인균 "美정찰자산 한반도 전개… '北도발 가능성'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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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시에 미사일 80발 韓으로 발사하면…韓美 50%만 방어"
"韓의 북핵 억지력은 '최고지도자' 제거 능력 보유하는 것"

[뉴스핌= 황남준·노민호 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미국의 정찰자산이 한반도와 일본에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지난달 말 미 공군의 특수 전자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이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요격준비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발사하지 말라는 '억제적 경고' 차원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와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북한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미 간 대응능력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다음은 신대표와의 일문일답

◆"美, 北미사일 또는 위성발사 실질 징후 포착한 듯"

- 최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가 한국을 다녀갔다. 그의 방한을 전후해 미국의 정찰자산이 한반도에 출현했다. 두가지 일이 군사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코브라볼'이라는 특수 전자정찰기도 일본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다. 미국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코브라볼'은 적외선 장비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때 화염의 열을 적외선 장비로 원거리에서 감지한다. '엑스벤드 레이더' 등은 지구 공면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공중에 올라와야 대응이 된다. 코브라볼은 하늘 위에 떠있기 때문에 해상, 지상에서 탐지하는 엑스벤드 레이더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코브라볼이 일본에 왔다는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해 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격이 1차 목적은 아니겠지만 요격준비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발사하지 말라는 '억제적 경고' 차원의 행보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인공위성발사가 임박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댄 코츠 국장은 상당한 강경파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창 준비할 때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그런 댄 코츠가 한국에 오고 또 그 시기에 많은 정찰자산이 한반도로 집결했다. 이는 정말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오키나와로 보냈던 오산기지 소속의 'U2 정찰기' 4대를 긴급하게 3월 5일부로 다시 복귀시켰을 리 없다.

또 '리벳조인트'란 걸 가져왔다. 리벳조인트가 오키나와에서 출격해 정찰을 했다. 더 무서운 건 '컴뱃센트(RC135U)'가 왔다는 점이다. 컴뱃센트는 리벳조인트와 능력이 비슷하고 임무는 중첩되지만 보고체계가 다르다. 글로브 호크, U2 등은 미 정보 당국이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을 한다. 취합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윗선에 보고를 한다.

하지만 컴뱃센트 만은 데이터를 정보 당국에 보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를 한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하는데 한군데에서 올라오는 정보만을 가지고 '전쟁 징후구나 전쟁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교차검증을 위해 컴뱃센트를 보내는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가공·취합해서 보내주는 정보, 이게 컴뱃센트가 보낸 정보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다. 컴뱃센트는 당연히 위기, 전쟁 직전에 나타난다. 뭔가 최도 지도부가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그 당시 온 것이다.

따라서 3월 초순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댄 코츠가 급하게 왔고 문 대통령도 만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주면서 "이 정도다. 그러니 여태껏 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드라이브는 이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니 우리와 보조 맞춰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압박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北, 포탄 노후화 심각 '서울 불바다' 현실성 없어"

- 1993년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측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그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실제 쐈을 때 서울이 불바다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답부터 말하면 불바다는 되지 않는다. 1993년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재 한국은 군사비로 50조원가까이 쓰는 나라다. 그렇게 막대한 군사비를 20여년동안 쓴 보람으로 한국군은 환골탈퇴, 천지개벽했다. 1993년도에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1탄, 2탄, 3탄 계속 맞아야 했다.

아울러 작전 계획 상의 변화도 역량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만 해도 우리 작전 계획은 '3일내 북한의 장사정포 제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작전 계획은 '초탄 후 바로 제압'이다. 작전 계획의 변경은 다시 말해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다. 탐지·반격·타격능력 이 모든 것이 1993년과는 압도적으로 다르다.

반대로 1993년 북한군과 지금의 북한군의 능력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 있어서 냉철하게 말해 26년의 세월만큼 노후화 됐다. 추가로 도입한 재래식 무기가 거의 없고, 특히 제습, 온도 등에 민감한 탄약의 질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은 거의 국가급 작전을 했다. 이 때문에 제일 상태가 좋은 포탄들을 가져와서 쐈을 것이다. 불과 10여㎞ 지점에서 400발을 쐈다. 하지만 그중에서 NLL을 넘어오지 못한, 즉 북측 바다에 떨어진 게 230발이었다. 57.5%가 날아오다가 북측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화약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바다로 넘어온 것들 다 합하면 130발 정도다. 또 그 중에서도 연평도 섬에 떨어진 포탄이 80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발은 불발탄이다. 연평도 포격 이후 9년이 흘렀다. 아울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 등은 1회 사격이상은 할 수 없다고 본다. 1회 사격했을 때 최고로 봤을 때 한 5000발 쏠 수 있을 것이다. 5000발 중에서 70%는 거의 휴전선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넘어와도 1000발 이하일 것이고 연평도 때처럼 상당수는 안 터질 것이다.

하지만 수백발의 포탄이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에 떨어지는 건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 포탄은 벽을 뚫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침만 잘 따르면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北, 한번에 미사일 80발 韓으로 발사 가능…韓美 공동 대응해도 절반만 방어"

- 결국 북한의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드 등 우리의 방공체계로 타격이 가능한가. 또한 미국의 힘을 빌려 사전에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시리즈', 그리고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등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꼽을 수 있다. 

세 종류의 총 합은 한 1000발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1000발이 갑자기 한꺼번에 날아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미사일 보유 숫자는 총으로 치면 총알 숫자이다. 미사일 발사대가 격발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발사대 32대, 노동미사일 발사대 24대, 무수단 발사대 24대 등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어느 날 북한이 초탄 쏘는 걸 허용했을 때 일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은 80발이다. 어쨌든 우리가 선제타격을 주저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망설이면 80발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눈뜨고 가만히 있을 때의 가정이고 우리의 능력, 특히 한미연합전력으로 그것을 선제타격 해서 공격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80개 정도를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이 정말 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다. 결심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일시에 80발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우리가 타격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불가능이라고 답할 수 있다.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사드(THAAD)'가 있는데 이는 영역범위가 150~200㎞ 정도다.

그러나 이는 한발이 날아왔을 때 얘기다. 2발 날아오면 범위는 확 쪼그라든다. 3~4발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과거 사드 2~3개 포대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맞다. 성주 사드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은 한국 공군이 '패트리어트-3(PAC-3미사일)'을 6~8개 포대 정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지금 수도권 인근에 PAC-3가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더기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는 없다. 동시 대응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PAC-3로 방어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10발 정도라고 본다.

오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로도 한 20발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은 한반도에 없지만 발사 징후가 있으면 미 해군이 전개해 이지스함에서 중간 비행단계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만약 80발을 동시에 쏜다면 그중 절반은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 1발이 핵탄두고 그것이 터지는  시나리오는 대재앙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 했을 때, 국방부는 50킬로톤(1킬로톤은 TNT 1000톤 폭발력)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150킬로톤, 미국은 1.5메가톤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게 제일 위력이 작다. 그렇다 하더라도 15~16킬로톤으로 알려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배가 넘는다. 당시 히로시마 시민 50만명 중 16만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핵폭탄 평가, 1.5메가톤으로 치면 1천만명의 사망자가 생길수 있다. 수도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 

◆"韓의 북핵 억지력은 '최고지도자' 제거 능력 보유하는 것"

- 최근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기 2대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북 미사일 도발 억제는 물론이고 군사전략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을 때 우리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도, F-35A를 출격시켜 북한의 레이더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제거할수 있다.

북한에는 'SA-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60여개가 있다. 전면전 징후가 있으면 이 포대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온다. 이를 통해 영변, 평양 탄도미사일 기지 주변들을 다 방어하는 것이다. 만약 F-35A와 같은 스텔스기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F-35A 한 대에 'GBU-31'이라는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을 바로 타격할 수 있다. 

특히 F-35A 보유는 미사일 억제뿐만 아니라, 대(對) 북한, 중국, 일본 등 모든 면에 있어 군사작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한국은 그간 사실상 모든 무기 체계에 있어서 미군보다 한 세대 뒤쳐지는 무기를 사용해 왔다.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미국은 거의 '끝물'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한참 사용하고 있을 때 미군은 다음 세대로 가 있었다. 하지만 F-35A는 미 공군하고 똑같이 스타트하는 것이다. 미 공군이 앞으로 구현할 최신 작전들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공군이 하는 최신작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작전이다.

우리가 F-35A를 40대아니라 4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핵 억지력은 뭘까.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제거하는 게 우리의 최고 핵억지력이다. 북한의 억지력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감 등이다. 우리의 북핵 억지력은 국민 1000만명이 핵을 맞아 죽을 경우, 정말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최고지도자 너만은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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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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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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