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13년전에는 먼저 단축하더니…‘대법 변제단축 제동’에 아쉬움”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법 개정 전 인가된 사건, 엄격한 심사 없이 회생기간 단축 안돼”
서울회생법원, 지침 폐기…13년 전에는 대법이 먼저 예규 바꿔
백주선 회장 “소급입법 아냐…법 취지 고려 안 한 판결 아쉬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여파로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2004년, 국회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했다. 월급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성실하게 갚으면 채무를 모두 면해주는 회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맹점은 있었다. 바로 최대 8년을 최저생계비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 2년 후 국회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하고 통합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면서 개인회생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하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 회생기간을 8년으로 인가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예규를 바꿨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대법은 최근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법 개정 이전에 5년 계획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이모 씨의 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그러자 이 씨의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은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함부로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백주선(46·사법연수원 39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9일 뉴스핌과 만나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대법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회장은 “채무에 관한 우리 법 제도는 추심소송을 하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하는 등 90% 이상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채무자 회생 영역에서까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게 정말 법 정책적으로 온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2006년 이후 법원은 아주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변제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인가해왔다. 하지만 5년도 너무 긴 기간인 게 문제였다.

백 회장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 받은 채무자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에 못 갚기 시작해 결국 회생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3년을 넘으면 못 갚는 거구나’라는 공통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법원이 충분히 5년 이하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니 법을 아예 바꾸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19대 국회 때 법 개정을 추진해서 20대 때야 겨우 통과가 됐다. 그만큼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장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후 당시 법원장이었던 이경춘 변호사와 수석부장판사들이 먼저 나서서 회생사건 처리지침을 만들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변제기간을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법 판결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서울회생법원은 대법 판결 일주일 만에 “더 이상 종전 실무를 유지할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미 변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거나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2019.03.29 mironj19@newspim.com

백 회장은 “당시 회생법원은 그동안 5년의 변제기간을 고집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이미 인가받았다는 것만으로 기간 단축을 하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회생전문법원으로서 그게 마땅한 태도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더욱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백 회장은 국가가 나서서 회생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파산회생제도를 통해서 제한하느냐’고 제도 자체에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이 제도는 채권자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을 발동하는 것처럼 후견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경제와도 밀접한 연결이 돼 있다. 사실상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해주는 것밖엔 답이 없다”면서 “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이 후에 형편이 좀 나아졌다면 복지재정 없이도 그만큼 더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대법이 판례를 만든 이상, 하급심에서는 당분간 이에 따른 판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 회장은 “현재 채무자 분들이나 민변·참여연대 등이 모여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