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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 기업에 '방어권' 강화...참고인 진술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3:13

대심제 도입 1년, 제도 안착위해 보안책 내놔
사전 열람권, 권익보호과 제도 등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금융사 및 기업의 ‘방어권’이 더욱 강화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2분기중에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1년의 운영 평가 및 향후 보완·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심방식(대심제)이란 심의 과정에서 법정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치열한 공방을 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2018년 4월 금감원 대심제 시행 1년 평가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 1년 동안 제재대상자(법률대리인 포함)가 제재심에 적극 참석해 검사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술·반론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절차적 방어권을 더욱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대심제를 더욱 안착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조치안 사전 열람권 강화 △업계 대변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허용 △권익보호관 제도 규정화 △제재심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더욱 신속한 고지 등 4가지를 내놨다. 

조치안 사전 열람권은 원래 제재심 개최 3일전에 가능했지만 앞으로 5영업일전으로 늘린다. 제재심의 대상자의 충분한 대응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허용은 제재대상자의 소명력 강화와 제재에 대한 금융시장의 수용도 제고 등 차원에서 허용된다.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권익보호관을 통한 권익보호 제도가 향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권익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제재심의국 등 관련부서의 실무적 검토·지원도 강화한다.

제재대상자에게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조치 사전통지 시 제재심 개최일자를 명시하고, 심의결과도 더욱 신속히 통보하는 방안 마련된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부서에서 검사서 통보시 조치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 필요 사항은 2분기중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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