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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국방부 “北 위성사진이 열병식 징후?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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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7일 촬영된 北 위성사진 분석
“김일성 생일이나 인민혁명군 창설일에 열병식 할 듯”
합참 “한미 공조 통해 예의주시…아직 확인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평양 동쪽 미림 열병식훈련장에 군용 차량 217가 집결해 있는 것이 지난 7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인 4월 25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확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한 열병식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이다. 여기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열렸던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북한은 신형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내놓지 않았다. 2017년에 시험발사했던 ICBM급 화성 14·15형 등만 보여줬다. 열병식 시간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통상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서는 ICBM을 공개하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8일 개최된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빅터 차 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림 열병식훈련장 위성사진과 관련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그 파장을 수습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공개한다면 이는 북한이 비타협적인 입장을 강조한다는 신호”라며 “향후 북핵 외교 활동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을 준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찍힌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모습은 (열병식) 초기 준비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중인 사안이나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이는 대북 정보사항이고, 또 외신이나 외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군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나 (열병식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이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를 위한 통로 개척 작업 중 불발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2점(아래팔뼈)을 발굴했다. [사진=국방부]

한편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무산되고 남측이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아직도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언제 북측과 대화가 이뤄지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단독으로 발굴 및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발굴 시작 10여일이 지난 11일 현재까지 6.25 전쟁 전사자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 2점과 전사자 유품 2000여점이 발견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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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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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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