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 금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소액 수의공사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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