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이은 뉴스 방송사고…'게이트 키핑' 부재, 해결책 없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8:22

연합뉴스TV·MBN 등 뉴스서 잇단 이미지·자막 실수
실수 잦던 지상파 '크로스체크' 도입…사전시사까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벌어진 연이은 뉴스 방송사고로 일부 뉴스채널이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일과 10일, 연합뉴스TV가 며칠 사이 연달아 이미지 사용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MBN 뉴스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했다. 뉴스 특성상 CG나 이미지 사용에서 온 작은 실수도 큰 사건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이와 대비돼 지상파 뉴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줄면서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몇 년 전 여러 차례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미지를 실수로 사용해 문제가 됐던 SBS나 MBC에서도 '게이트 키핑' 시스템을 개선, 점검하면서 최근 뉴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워치 방송화면]

◆ 연합뉴스TV와 MBN의 실수, 여전한 '게이트 키핑' 부재 논란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오후 5시39분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2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나선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했다.

연합뉴스TV의 이미지 사용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논란 보도에서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해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은 격하게 항의했고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약 11일 만에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해당 방송사고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방송 화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건이 MBN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1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한 뉴스화면에서 김정숙 여사 이름을 '김정은 여사'로 적은 자료화면이 사용됐다. 이후 MBN 측은 "어제(4월 11일) 'MBN 뉴스와이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참고 화면이 방송됐다"며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과거 반복됐던 뉴스 이미지 논란, 지상파 뉴스는 어떻게 

SBS에서는 지난해부터 뉴스 개편을 통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난 2017년 반복됐던 논란을 타개했다. 지난 2017년 SBS 뉴스에서는 무려 10차례나 일베 이미지가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SBS에서는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3단계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SBS 금혜성 차장은 "그 이후로 사내 시스템적으로 저작권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다. 1~3단계 체크를 거치고,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보도국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SBS 8뉴스, MBC 뉴스데스크]

특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증된 이미지만 사내 DB에 등록해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 "관련 부서 본부장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측에서도 과거 뉴스와 예능 등에서 여러 차례 이미지 사용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미지나 CG 논란은 해당 부서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MBC에서는 전부 사내 인력이 CG를 소화하고 있다.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색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 실수가 '게이트 키핑' 부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더욱 신경을 쓴다고. MBC 관계자는 "가장 일반적인 리포트 영상의 경우 일단 편집 뒤에 취재기자, 영상편집부장의 시사를 거치고 민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장, 에디터 등 모두 모여 사전시사를 하기도 한다"고 보도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5주기 뉴스 전 편집회의에서 참사 당시 세월호가 뒤집혀 있는 영상, 구조 장면 등이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가급적 쓰지 말자는 공지가 내려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