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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모드’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소환 검토→전격 체포..배경은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9:44

17일 아침 윤 씨 체포 고강도 수사 예상
대통령 등 진상규명 지시 반영한 강공 수사 해석
법조계, “과거사 관련 검·경 둘다 살지는 못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강공모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단이 윤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만큼, 윤 씨 소환 임박을 관측해왔는데, 윤 씨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늘 아침 윤중천을 사기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의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과 ‘저축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한 별장 소유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이처럼 수사단의 강공 수사는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불거진 특권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관련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둘다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이 제 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수사하게 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정성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 체포에 따라 김학의 사건의 입으로 지목된 윤 씨가 입을 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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